▷ 학교, 소규모빌딩, 제조업, 공연장, 유흥업소, 대규모
점포, 의료기관, 호텔 등에서사용하는 전기설비에 대해
안전하게 유지·운용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
☞ 세부적인 업무 내용
1) 전기검사 (사용전검사, 정기검사)
2) 전기설비의 안전 진단 및 기술지원
3) 모든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(운전 조작) 지원
4) 전기안전관리규정의 관리
5) 전기시설의 순시·점검·측정 업무
6) 전기 관련사고 재발 방지책 강구
7)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 등
8) 전기 검사의 기록 및 위험 표시
이러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통해서
1) 전기시설에 대한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 가능
2) 주기적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가능
3) 기타 전기안전 및 절전 유도 등을 실현할 수 있음
▷ 전기감리업무는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해 발주자 위탁을
받아 설계도서, 관계서류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,
품질 시공, 공정 등 기술지도, 법령에 따른 발주자의
권한을 대행해 줌
☞ 세부적인 업무 내용
1) 전력시설물 공사감리
2) 전기공사 착공 단게 감리
3) 전기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
4) 전기공사 시행 단계 감리
5) 전기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업무
6) 전기공사 설계 감리 업무
7) 전기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
이러한 전기감리업무를 통해서
1)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의 품질을 확보
2) 전력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
▷ 전기공사업무는 전기와 관련된 제반 전력시설물에 대한
시설공사, 설비공사, 전기공사를 포함함
☞ 세부적인 업무 내용
1) 각종 내외선 전기공사
2) 산업시설물의 전기설비공사
3) 건축물/구조물 전기설비공사
4) 기타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
(1) 전기기계/전기기구의 설치공사
(2) 조광설비공사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공사
(3) 무대조명 및 경관조명을 위한 설비공사
(4) 건축용 또는 토목공사용 가설 전기공사
(5) 태양광 설치 공사
(6) 그 밖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공사
(관공서전기공사, 누전공사, 전기신축공사 등)
▷ 각종 건물에는 소화기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용
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, 이것들은 만일의 경우에
확실히 작동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
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, "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
안전관리에 관한 법률"에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
(관리자, 점유자)가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
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
☞ 세부적인 업무 내용
1) 소화설비점검 (소화기구, 옥내ㆍ옥외 소화전 설비,
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 점검)
2) 경보설비점검 (자동화재탐지설비,비상경보설비 및
비상방송설비 등 점검)
3) 피난설비점검 (피난기수, 유도등·유도표지 및
비상조명등, 인명구조 기구 등)
4) 소화활동설비 등 (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
비상콘센트설비, 방화셔터/기타)
▷ 소방시설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,
증설, 개설, 이전 및 정비하는 업무
☞ 세부적인 업무 내용
1) 기계분야
- 소화기구,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간이
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, 옥외소화전
설비, 피난기구, 상수도소화용수설비, 소화수조,
저수조,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
및 연소방지설비
2) 전기분야
- 비상경보설비, 비상방송설비, 누전경보기, 자동
화재탐지설비, 시각경보기, 자동화재속보 설비,
가스누설경보기, 통합감시시설, 비상조명등,
유도등, 유도표지,휴대용비상조명등, 비상콘센트
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
3)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